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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주정차 과태료 (단속기준, 속도위반, 주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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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6일 스쿨존은 24시간 주정차 전면 금지 구역이며, 위반 시 과태료 12만 원(승용차 기준)이 즉시 부과됩니다. 실제로 1분 정차했다가 과태료를 낸 경험을 바탕으로 단속 기준과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스쿨존에서 비상깜빡이 켜고 딱 1분 세웠다가 12만 원짜리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등하교 시간도 아닌데 설마'라고 생각했던 그 안일함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스쿨존 주정차 규정을 제대로 파고들었고, 직접 겪어본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스쿨존은 정말 등하교 시간에만 단속할까요? 많은 분들이 스쿨존 단속은 오전 8시~오후 5시 등하교 시간에만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차량 운행과 보행자 안전을 규율하는 법률) 시행 이후 현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관할 구청 민원실에 직접 전화해 확인했더니,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는 요일과 시간대, 방학 여부와 무관하게 24시간 365일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부 구간은 심야 시간대(오후 10시~익일 오전 8시)에 한해 가변형 표지판으로 탄력 허용되니, 표지판이 없다면 무조건 금지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관련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12만 원, 주민신고제는 정말 무서울까요? 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는 13만 원으로 일반 도로의 3배입니다. 저는 소렌토를 잠깐 세웠다가 이 고지서를 받고 손이 떨렸습니다. 더 무서운 건 주민신고제(住民申告制)입니다. 시민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 사진 두 장을 올리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인데, 저도 카메라가 아니라 동네 주민 신고로 걸렸습니다. 이 제도는 사각지대 단속을 보완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이웃 간 갈등이나 생계형 화물차 기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처벌 중심 ...

산재 사망 역대 최저 (통계 배경, 제조업 위기, 구조적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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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14일 📋 핵심 요약 2026년 1분기 산재 사고사망자는 113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22년 이래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3월 20일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사망 14명·부상 60명)로 인해 제조업 사망자가 전년 대비 79.3% 급증하며 통계 이면에 강한 경고가 남았습니다. 건설업 집중 감독의 효과는 뚜렷하지만, 제조업 화재·폭발 사각지대와 사후 처벌 중심의 법 구조라는 두 가지 공백은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1분기 산재 사고사망자가 113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숫자를 처음 봤을 때는 솔직히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줄에 대전 안전공업 화재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두 번째로 멈췄습니다. 숫자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짚어봐야 할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역대 최저치, 정말 안전해진 것인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13명(98건)입니다. 전년 동기 137명(129건)과 비교하면 24명, 비율로는 17.5%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1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숫자만 보면 분명히 고무적입니다. 이 감소세를 주도한 것은 건설업이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패트롤 점검, 즉 현장을 수시로 순찰하며 위반 사항을 즉시 시정하는 순회 감독 방식이 본격 가동되면서 건설업 사망자는 전년 대비 45.1% 줄어든 39명을 기록했습니다. 추락 사고 예방 슬로건도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경고형 메시지 "떨어지면 죽습니다"에서 행동 유도형 메시지 "안전대를 걸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로 전환했는데, 이 변화가 현장 안전대 착용률에 실질적인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긍정 지표: 건설업·소규모 사업장 감소 성과 건설업 사망자는 39명으로 전년 대비 45.1% 감소했습니다. 정부 패트롤 ...

금융권 장애인 고용 확대 (MOU 체결, 의무고용, 직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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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과 함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난 몇 년간 은행 창구나 보험사 지점을 방문하면서 장애인 직원을 마주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금융권은 연봉도 높고 복지도 좋은 소위 '꿀직장'인데, 정작 장애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협약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MOU 체결 배경과 참여 기관 2026년 3월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모여 '금융권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 중인 '포용적 금융(Inclusive Finance)' 정책 기조에 맞춰 마련됐는데요, 포용적 금융이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금융 서비스와 고용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 방향을 뜻합니다. 금융업계 전반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고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협약의 핵심은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섰다는 점입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기관이니만큼,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압박이 가능한 위치에 있거든요. 협약에 따르면 앞으로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금융권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고용 여건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관리 프로세스도 마련한다고 하니, 이전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기대됩니다. 의무고용률과 고용부담금 문제 (돈으로 때우는 관행) 사실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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