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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주정차 과태료 (단속기준, 속도위반, 주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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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6일 스쿨존은 24시간 주정차 전면 금지 구역이며, 위반 시 과태료 12만 원(승용차 기준)이 즉시 부과됩니다. 실제로 1분 정차했다가 과태료를 낸 경험을 바탕으로 단속 기준과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스쿨존에서 비상깜빡이 켜고 딱 1분 세웠다가 12만 원짜리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등하교 시간도 아닌데 설마'라고 생각했던 그 안일함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스쿨존 주정차 규정을 제대로 파고들었고, 직접 겪어본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스쿨존은 정말 등하교 시간에만 단속할까요? 많은 분들이 스쿨존 단속은 오전 8시~오후 5시 등하교 시간에만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차량 운행과 보행자 안전을 규율하는 법률) 시행 이후 현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관할 구청 민원실에 직접 전화해 확인했더니,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는 요일과 시간대, 방학 여부와 무관하게 24시간 365일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부 구간은 심야 시간대(오후 10시~익일 오전 8시)에 한해 가변형 표지판으로 탄력 허용되니, 표지판이 없다면 무조건 금지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관련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12만 원, 주민신고제는 정말 무서울까요? 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는 13만 원으로 일반 도로의 3배입니다. 저는 소렌토를 잠깐 세웠다가 이 고지서를 받고 손이 떨렸습니다. 더 무서운 건 주민신고제(住民申告制)입니다. 시민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 사진 두 장을 올리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인데, 저도 카메라가 아니라 동네 주민 신고로 걸렸습니다. 이 제도는 사각지대 단속을 보완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이웃 간 갈등이나 생계형 화물차 기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처벌 중심 ...

갑을관계 4법 과징금 (부과기준율, 반복위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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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5월 01일 📋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가맹·대리점·대규모유통업법 등 갑을관계 4법의 과징금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고시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반복 위반 시 최대 100% 가중, 자진시정 감경은 최대 10%로 대폭 축소되어 갑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법적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커집니다. 하도급 분야 기준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이 기존 80%에서 100%로 올라갑니다. 솔직히 이 수치를 처음 봤을 때, 몇 년 전 지인이 수천만 원의 피해를 혼자 떠안던 장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달랐다면 어땠을까, 그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얼마나 올랐나?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고시 개정의 핵심은 부과기준율(賦課基準率), 즉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곱해 과징금 금액을 산출하는 비율의 대폭 상향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위반행위라도 이제는 훨씬 많은 금액을 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도급법 위반을 기준으로 보면 변화가 뚜렷합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현행 60~80%에서 90~100%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40~60%에서 75~90%로 올라갑니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구간은 아예 둘로 쪼개서 1.2 이상 1.4 미만 구간은 50~75%, 1.2 미만 구간은 40~5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분화됩니다. 부과기준금액(賦課基準金額), 즉 매출액 기반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정액 기준도 함께 상향됩니다. 매우 중대한 위반의 경우 하도급 분야에서 9억~20억 원이던 것이 18억~20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법률 현행 최고 기준율 개정안 최고 기준율 하도급법 60~80% 90~100% 가맹사업법 1.6~2.0% 1.8~2.0% 대규모유통업법 140% (고정) 180~200% (범...

교복 담합 조사 (공정위 제재, 시장 구조 개혁,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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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4개 교복 제조사와 40여 개 대리점을 상대로 담합 및 부당거래 혐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뉴스를 접하고 "이번엔 다를까?"라는 의구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새 학기마다 학부모님들께 교육급여 신청 상담을 해드리면서 "교복값이 너무 비싸서 지원금으로도 모자란다"는 하소연을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무상교복 예산이나 가계 교육비가 결국 담합으로 부풀려진 가격 때문에 업체들의 주머니로 새나가는 상황, 이번 조사가 과연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공정위 제재,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까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시장 퇴출 수준'의 제재까지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시장 퇴출이란 반복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업체를 일정 기간 공공입찰 참여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강력한 조치를 의미합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지난 광주 지역 교복 입찰 담합 사건에서는 31명 중 29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이는 법원도 교복 담합을 심각한 시장 질서 위반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학부모님들과 상담하면서 느낀 건, 과징금 몇 천만 원 부과하고 끝나는 식의 제재로는 절대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교복 시장은 학교별 소규모 입찰 구조 때문에 업체들이 '구역 나눠먹기'를 하기 쉽고, 브랜드나 디자인이 한 번 정해지면 사실상 선택권이 없어 가격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폐쇄적 유통망(closed distribution network)은 신규 업체의 진입을 가로막고 기존 거래관계를 고착화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쉽게 말해, 시장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 경쟁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장벽이 있다는 뜻입니다. 광주 사례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담합이 입증되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앞으로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이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가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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