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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 (취득일 기준, 승계 입주권,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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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0일 📋 핵심 요약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료 5% 이내 인상·2년 이상 임대 시 조정대상지역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하고 12억 이하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로 2026년 12월 31일이 마감이다. 승계 입주권이냐 원조합원이냐에 따라 취득일 기준이 완전히 달라 계약 순서 하나가 수천만 원을 가를 수 있다. 승계 입주권을 가진 30대 부부가 준공 한 달 전에 전세 계약부터 맺으려다 비과세 혜택을 통째로 날릴 뻔한 사례를 직접 봤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취득일 기준 하나만 어긋나도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제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마감, 지금이 마지막 점검 타이밍입니다. 승계 입주권과 원조합원, 취득일 기준이 왜 완전히 다른가요? 같은 재개발 아파트여도 취득 경로에 따라 취득일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비과세 수천만 원을 가릅니다. 승계 입주권이란 제3자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매수해 취득한 입주권이며, 원조합원은 도정법상 환지 원칙으로 취득일이 기존 주택 최초 취득일로 소급됩니다. 구분 취득일 기준 준공 전 임대차 계약 인정 여부 원조합원 기존 주택 최초 취득일 (소급 적용) ✅ 인정 — 준공 전 체결 계약도 직전 임대차로 인정 승계 입주권 사용승인일(준공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불인정 — 준공일 이후 계약만 직전 임대차로 인정 분양권 잔금 지급일 ❌ 불인정 — 잔금 지급 이후 체결 계약만 인정 상담했던 30대 부부가 바로 이 케이스였습니다. 잔금 부족으로 준공 한 달 전 전세 계약을 먼저 맺으려 했는데, 그대로 진행했다면 직전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 전체를 잃을 뻔했습니다. 단기 자금 조달 후 준공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됐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가 갭투자 방식을 택하는...

3월 10일 시행! 개정 노조법 2·3조 '원·하청 상생 교섭' 핵심 정리 (교섭절차, 교섭단위,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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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0일부터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저도 예전에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할 때 월급이나 근무환경 결정권은 다 원청이 쥐고 있는데, 막상 얘기하려 하면 "우리는 고용 주체가 아니니 하청 업체랑 얘기하라"는 대답만 돌아와 정말 답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핑퐁 게임처럼 책임만 떠넘기는 기분이었죠. 이번 정부의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은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원청이 사용자가 된다는 의미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르면,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실질적 지배'란 단순히 계약상 고용 주체가 아니라, 실제로 임금·근무시간·업무 내용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주체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하청 노동자의 월급이나 근무조건을 사실상 원청이 정하고 있다면, 원청도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지점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원청이 단가를 정하면 하청업체는 그 범위 안에서만 인건비를 책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법적으로는 "우리는 직접 고용한 게 아니다"라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으로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한 거죠. 물론 이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는 앞으로 노동위원회 심리나 법원 판단을 통해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섭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매뉴얼에서 제시한 교섭절차는 총 6단계로 구성됩니다.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 공고 기간 동안 다른 하청 노동조합들도 교섭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가 끝나면 원청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목록을 확정해 다시 공고하고, 여러 노조가 있을 경우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거나 과반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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