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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 (취득일 기준, 승계 입주권,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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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0일 📋 핵심 요약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료 5% 이내 인상·2년 이상 임대 시 조정대상지역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하고 12억 이하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로 2026년 12월 31일이 마감이다. 승계 입주권이냐 원조합원이냐에 따라 취득일 기준이 완전히 달라 계약 순서 하나가 수천만 원을 가를 수 있다. 승계 입주권을 가진 30대 부부가 준공 한 달 전에 전세 계약부터 맺으려다 비과세 혜택을 통째로 날릴 뻔한 사례를 직접 봤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취득일 기준 하나만 어긋나도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제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마감, 지금이 마지막 점검 타이밍입니다. 승계 입주권과 원조합원, 취득일 기준이 왜 완전히 다른가요? 같은 재개발 아파트여도 취득 경로에 따라 취득일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비과세 수천만 원을 가릅니다. 승계 입주권이란 제3자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매수해 취득한 입주권이며, 원조합원은 도정법상 환지 원칙으로 취득일이 기존 주택 최초 취득일로 소급됩니다. 구분 취득일 기준 준공 전 임대차 계약 인정 여부 원조합원 기존 주택 최초 취득일 (소급 적용) ✅ 인정 — 준공 전 체결 계약도 직전 임대차로 인정 승계 입주권 사용승인일(준공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불인정 — 준공일 이후 계약만 직전 임대차로 인정 분양권 잔금 지급일 ❌ 불인정 — 잔금 지급 이후 체결 계약만 인정 상담했던 30대 부부가 바로 이 케이스였습니다. 잔금 부족으로 준공 한 달 전 전세 계약을 먼저 맺으려 했는데, 그대로 진행했다면 직전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 전체를 잃을 뻔했습니다. 단기 자금 조달 후 준공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됐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가 갭투자 방식을 택하는...

퇴직연금 개편 (사외적립, 기금형,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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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 2026-03-12 퇴직금 통장에 찍힌 순간, "이게 내 노후 자금이구나"보다 "당장 급한 대출 갚아야지" 생각부터 드셨던 분 계시죠? 저도 첫 퇴사 때 받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묶어둔다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냥 일시불로 받아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20일, 고용노동부가 노·사와 함께 퇴직연금 제도를 21년 만에 완전히 뜯어고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사외 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인데, 솔직히 이 변화가 제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회사 금고에 퇴직금 쌓아두던 시대, 정말 끝나는 걸까 지금까지 많은 회사들은 퇴직금을 회사 내부 계정에 적립해 왔습니다. 이를 '사내 적립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회사가 자기 금고에 직원들 퇴직금을 보관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으로 앞으로는 반드시 은행·증권사·보험사 같은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맡기는 '사외 적립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제가 두 번째 회사 다닐 때 경영난으로 월급이 밀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퇴직금도 회사 사정에 따라 언제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정말 컸습니다. 💼 퇴직금 적립 방식의 변화 (사내 vs 사외) 기존: 사내 적립 방식 변경: 사외 적립 의무화 • 회사가 자체적으로 퇴직금 보관 • 회사 경영 악화 시 지급 불능 위험 높음 • 기업의 긴급 운영 자금으로 유용되기도 함 • 외부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에 필수 예치 • 회사 부도 시에도 근로자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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