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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 (취득일 기준, 승계 입주권,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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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0일 📋 핵심 요약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료 5% 이내 인상·2년 이상 임대 시 조정대상지역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하고 12억 이하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로 2026년 12월 31일이 마감이다. 승계 입주권이냐 원조합원이냐에 따라 취득일 기준이 완전히 달라 계약 순서 하나가 수천만 원을 가를 수 있다. 승계 입주권을 가진 30대 부부가 준공 한 달 전에 전세 계약부터 맺으려다 비과세 혜택을 통째로 날릴 뻔한 사례를 직접 봤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취득일 기준 하나만 어긋나도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제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마감, 지금이 마지막 점검 타이밍입니다. 승계 입주권과 원조합원, 취득일 기준이 왜 완전히 다른가요? 같은 재개발 아파트여도 취득 경로에 따라 취득일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비과세 수천만 원을 가릅니다. 승계 입주권이란 제3자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매수해 취득한 입주권이며, 원조합원은 도정법상 환지 원칙으로 취득일이 기존 주택 최초 취득일로 소급됩니다. 구분 취득일 기준 준공 전 임대차 계약 인정 여부 원조합원 기존 주택 최초 취득일 (소급 적용) ✅ 인정 — 준공 전 체결 계약도 직전 임대차로 인정 승계 입주권 사용승인일(준공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불인정 — 준공일 이후 계약만 직전 임대차로 인정 분양권 잔금 지급일 ❌ 불인정 — 잔금 지급 이후 체결 계약만 인정 상담했던 30대 부부가 바로 이 케이스였습니다. 잔금 부족으로 준공 한 달 전 전세 계약을 먼저 맺으려 했는데, 그대로 진행했다면 직전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 전체를 잃을 뻔했습니다. 단기 자금 조달 후 준공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됐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가 갭투자 방식을 택하는...

1인 자영업자 출산지원금 (신청조건, 서울시 추가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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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6-03-18 지난달 친한 동생이 임신 9개월 차에 카페를 양도했습니다. 배가 불러 서서 일하기 힘들었고, 혼자 운영하던 가게라 쉴 수도 없었기 때문이죠. 가게 넘기고 나서 제가 "출산지원금은 신청했냐"고 물었더니, 동생이 "언니, 나 예전에 알바생 썼었고 이제 폐업했는데 그런 거 받아?" 하더라고요. 알아보니 조건만 맞으면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포기하는 사장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직원 고용 여부나 폐업 시점보다 중요한 건 '출산일 당일' 상태였거든요. 신청조건: "출산일 당일"이 결정적입니다 1인 자영업자 출산지원금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바로 '1인 자영업자' 자격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나는 과거에 직원을 고용했었는데 1인이 맞나?" 하고 고민하시더라고요. 제 동생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카페 운영할 때 주말마다 알바생 한 명 썼던 기억 때문에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업 전체 기간이 아니라 '출산일 현재' 상태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1인 자영업자 인정 기준(Individual Self-Employed Recognition Criteria)이란, 출산 당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없이 홀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아기를 낳는 그날 직원 없이 혼자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1인 자영업자로 인정받는다는 뜻이죠. 심지어 임신 진단 이후에 보조 인력 1명을 채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규정이 있어서, 제 동생처럼 과거 직원 고용 이력이 있어도 문제없었습니다. 📋 1인 자영업자 출산급여 핵심 인정 기준 판단 기준 상세 내용 및 팩트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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