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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행정처분, 이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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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8일 📌 핵심 요약 2026년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기존 200만 원)이 전면 폐지되고, 행정처분도 법정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다. 법을 제대로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말, 건설 현장에선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이 전면 폐지됐습니다. 저도 지인에게 이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는 이 바닥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망가져 있는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신고포상금, 왜 지금까지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을까? 저는 지난 4월에 정부 지원사업 공급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며칠 밤을 거의 날린 적이 있습니다. 서류 하나하나 기준을 맞추고, 마감일을 지키고, 도장 찍힌 계약서를 준비하는 과정이 이렇게까지 고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무렵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친구와 통화하다가 넋두리를 늘어놓았더니, 돌아온 반응이 콧방귀였습니다. "우리는 서류는커녕 아직도 구두로 얼마에 넘겨주겠다고 대충 결정하는 경우가 수두룩해." 그 말이 어이없으면서도 묘하게 억울했습니다. 저는 계약 하나 제대로 하려고 며칠을 썼는데, 저 바닥은 그렇게 굴러간다니까요. 친구가 설명해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신고해봤자 포상금이 고작 200만 원이고, 업계에서 찍히면 앞날이 막막하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원도급사(原都給社), 즉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직접 수주한 업체가 공사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넘기는 행위를 하도급이라고 하는데, 이 하도급이 법적 기준을 어기고 이루어질 때 불법하도급(不法下都給)이 됩니다. 이면계약(裏面契約), 즉 공식 문서 없이 당사자끼리만 아는 별도의 약정으로 실제 거래를 감추는 방식이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단속이 나와도 서류가 없으니 물증이 없고, 신고자는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다뭅니다. 포상금이 쥐꼬리만 하니 위험 대비 ...

조부모 돌봄수당 (자격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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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25일 📋 핵심 요약 서울·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생후 24~36개월 미만 손주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에게 월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2026년 경기도 참여 시·군이 26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제도를 처음 알았을 때 "이런 게 있었어?" 하고 멈칫했습니다. 조부모 돌봄이 공식 노동으로 인정받고 수당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서울·경기도 모두 운영 중이고, 2026년 기준으로 지원 구조가 더 정비됐습니다. 아직 확인조차 못 해본 가정이 많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어떤 제도인지 알고 계셨나요? 가족 돌봄 노동을 사회가 공식으로 인정하는 정책입니다. 조부모가 일정 시간 이상 손주를 실제로 돌볼 경우 정부가 수당을 지급하며, 단순한 노인복지 용돈 개념이 아닙니다. 가족 내 비공식 돌봄에 법적 근거와 경제적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출발점 자체는 의미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어린이집 하원 공백,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등에서 가장 먼저 연락이 가는 곳은 결국 친정이나 시댁입니다. 그렇다면 그 돌봄 노동이 제도 안에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보는 게 당연한 일 아닐까요? 자격조건, 어디서 막히는 경우가 많을까요? 조건은 명확하지만, 실제로 적용해보면 통과 문턱이 생각보다 빠듯합니다. 지역별 핵심 차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구분 서울형 경기도형 대상 아동 생후 24~36개월 미만 생후 24~36개월 미만 거주 조건 부모·아동 서울 거주 (조부모 타지역 가능) 부모·아동 동일 시·군 거주 돌봄 제공자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조부모·친인척·일부 이웃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서울 맞벌이 가정에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전교육(아동안전·응급 대응·학대 예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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