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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 (취득일 기준, 승계 입주권,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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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0일 📋 핵심 요약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료 5% 이내 인상·2년 이상 임대 시 조정대상지역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하고 12억 이하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로 2026년 12월 31일이 마감이다. 승계 입주권이냐 원조합원이냐에 따라 취득일 기준이 완전히 달라 계약 순서 하나가 수천만 원을 가를 수 있다. 승계 입주권을 가진 30대 부부가 준공 한 달 전에 전세 계약부터 맺으려다 비과세 혜택을 통째로 날릴 뻔한 사례를 직접 봤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취득일 기준 하나만 어긋나도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제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마감, 지금이 마지막 점검 타이밍입니다. 승계 입주권과 원조합원, 취득일 기준이 왜 완전히 다른가요? 같은 재개발 아파트여도 취득 경로에 따라 취득일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비과세 수천만 원을 가릅니다. 승계 입주권이란 제3자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매수해 취득한 입주권이며, 원조합원은 도정법상 환지 원칙으로 취득일이 기존 주택 최초 취득일로 소급됩니다. 구분 취득일 기준 준공 전 임대차 계약 인정 여부 원조합원 기존 주택 최초 취득일 (소급 적용) ✅ 인정 — 준공 전 체결 계약도 직전 임대차로 인정 승계 입주권 사용승인일(준공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불인정 — 준공일 이후 계약만 직전 임대차로 인정 분양권 잔금 지급일 ❌ 불인정 — 잔금 지급 이후 체결 계약만 인정 상담했던 30대 부부가 바로 이 케이스였습니다. 잔금 부족으로 준공 한 달 전 전세 계약을 먼저 맺으려 했는데, 그대로 진행했다면 직전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 전체를 잃을 뻔했습니다. 단기 자금 조달 후 준공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됐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가 갭투자 방식을 택하는...

미국 15% 관세 폭탄, 일단 멈춤? 김정관 장관 귀국 보고와 '기름값 천장'의 진실 (관세 인상, 대미투자특별법, 통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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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 2026-03-10 지난 8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 측으로부터 한국산 제품의 추가 관세 인상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반응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 관세를 25%까지 재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던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주목됩니다. 저도 최근 수출 강소기업을 운영하는 지인들로부터 "밤잠을 설칠 정도로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던 터라, 이번 소식이 얼마나 반가운지 실감이 납니다. 미국 관세 인상, 정말 피할 수 있을까? 김정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 상무부 하워드 러트닉 장관과의 회담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회담에서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이나 관련 관보 게재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최근 미국이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의미가 큽니다. 여기서 관보 게재란 정부의 정책이나 법령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절차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 관보에 실리지 않으면 실제 집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발언을 처음 들었을 때 반신반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능한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장관이 미국 측과 직접 대면하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계획을 설명했고, 이에 대해 미국 측이 높은 평가와 공감대를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니, 무작정 관세를 올리기보다는 협력의 여지를 남겨두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 한미 통상 주요 리스크 및 정부 대응 현황 핵심 현안 상세 내용 및 정부 입장 대미 관세 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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