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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 (취득일 기준, 승계 입주권,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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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0일 📋 핵심 요약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료 5% 이내 인상·2년 이상 임대 시 조정대상지역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하고 12억 이하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로 2026년 12월 31일이 마감이다. 승계 입주권이냐 원조합원이냐에 따라 취득일 기준이 완전히 달라 계약 순서 하나가 수천만 원을 가를 수 있다. 승계 입주권을 가진 30대 부부가 준공 한 달 전에 전세 계약부터 맺으려다 비과세 혜택을 통째로 날릴 뻔한 사례를 직접 봤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취득일 기준 하나만 어긋나도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제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마감, 지금이 마지막 점검 타이밍입니다. 승계 입주권과 원조합원, 취득일 기준이 왜 완전히 다른가요? 같은 재개발 아파트여도 취득 경로에 따라 취득일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비과세 수천만 원을 가릅니다. 승계 입주권이란 제3자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매수해 취득한 입주권이며, 원조합원은 도정법상 환지 원칙으로 취득일이 기존 주택 최초 취득일로 소급됩니다. 구분 취득일 기준 준공 전 임대차 계약 인정 여부 원조합원 기존 주택 최초 취득일 (소급 적용) ✅ 인정 — 준공 전 체결 계약도 직전 임대차로 인정 승계 입주권 사용승인일(준공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불인정 — 준공일 이후 계약만 직전 임대차로 인정 분양권 잔금 지급일 ❌ 불인정 — 잔금 지급 이후 체결 계약만 인정 상담했던 30대 부부가 바로 이 케이스였습니다. 잔금 부족으로 준공 한 달 전 전세 계약을 먼저 맺으려 했는데, 그대로 진행했다면 직전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 전체를 잃을 뻔했습니다. 단기 자금 조달 후 준공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됐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가 갭투자 방식을 택하는...

청년 기술인, 이제 3년이면 된다 (경력 요건, 능력 중심, 일학습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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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17일 📌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가 16년 만에 기술사·기능장 응시 경력 요건을 최대 3년 단축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학습병행 인정 자격은 7개에서 16개 종목으로 확대되고, 피부미용장 등 서비스 분야 기능장 자격도 신설된다. 방향은 옳지만, 평가 체계 정교화와 검정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능력이 있으면 시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술사 시험은 그게 안 됐다. 실력이 있어도 연차가 부족하면 응시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고용노동부가 16년 만에 응시자격 기준을 전면 개편하면서 이 구조에 손을 댔다.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반갑기도 하고 아직 물음표가 남기도 한다. 경력 요건, 왜 16년이나 그대로였을까? 기술사(技術士)란 국가기술자격 체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으로, 해당 분야의 고급 기술 능력을 국가가 공식 인정하는 자격증이다. 그런데 이 시험에는 '응시자격(應試資格)'이라는 벽이 있었다. 아무리 역량이 검증된 사람도 경력 연수가 짧으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했다. 공부는 다 끝냈는데 '지금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인가'를 따지다가 의욕이 꺾이는 구조. 그래서 결국 능력이 아니라 기다리는 인내심을 검증하는 제도라는 비판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개편으로 핵심 요건이 대폭 단축됐다. 관련학과 4년제 대졸자는 6년에서 3년으로 절반이 줄었고, 기사·산업기사 취득자도 각각 2~3년 수준으로 낮아졌다. 따라서 20대 후반~30대 초반 청년들도 조기 도전이 가능해졌다. 구분 기존 개정 후 순수 경력 기준 9년 7년 기능사 취득 후 경력 7년 5년 관련학과 4년제 대졸 6년 3년 ✅ 청년 기술인에게 열린 실질적 기회 관련학과 4년제 대졸자 기준 경력 요건이 6년→3년으로 단축되면서, 20대 후반에 기술사 도전이 가능해졌다. 연차를 기다리는 동안 실력이 굳고 의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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