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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 (취득일 기준, 승계 입주권,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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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0일 📋 핵심 요약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료 5% 이내 인상·2년 이상 임대 시 조정대상지역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하고 12억 이하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로 2026년 12월 31일이 마감이다. 승계 입주권이냐 원조합원이냐에 따라 취득일 기준이 완전히 달라 계약 순서 하나가 수천만 원을 가를 수 있다. 승계 입주권을 가진 30대 부부가 준공 한 달 전에 전세 계약부터 맺으려다 비과세 혜택을 통째로 날릴 뻔한 사례를 직접 봤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취득일 기준 하나만 어긋나도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제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마감, 지금이 마지막 점검 타이밍입니다. 승계 입주권과 원조합원, 취득일 기준이 왜 완전히 다른가요? 같은 재개발 아파트여도 취득 경로에 따라 취득일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비과세 수천만 원을 가릅니다. 승계 입주권이란 제3자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매수해 취득한 입주권이며, 원조합원은 도정법상 환지 원칙으로 취득일이 기존 주택 최초 취득일로 소급됩니다. 구분 취득일 기준 준공 전 임대차 계약 인정 여부 원조합원 기존 주택 최초 취득일 (소급 적용) ✅ 인정 — 준공 전 체결 계약도 직전 임대차로 인정 승계 입주권 사용승인일(준공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불인정 — 준공일 이후 계약만 직전 임대차로 인정 분양권 잔금 지급일 ❌ 불인정 — 잔금 지급 이후 체결 계약만 인정 상담했던 30대 부부가 바로 이 케이스였습니다. 잔금 부족으로 준공 한 달 전 전세 계약을 먼저 맺으려 했는데, 그대로 진행했다면 직전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 전체를 잃을 뻔했습니다. 단기 자금 조달 후 준공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됐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가 갭투자 방식을 택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가격상한제, 시장왜곡, 유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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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 2026-03-09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선 휘발유 가격 앞에서, 정부가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국내 유가에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자, 정부는 석유사업법에 근거한 가격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도 인천에서 주유할 때마다 주유기 화면을 보며 깜짝 놀라는데, 주변 지인들은 이미 가득 채우기를 포기하고 3만 원, 5만 원씩 끊어서 넣고 있더군요. 일반적으로 가격 통제는 물가 안정의 특효약처럼 여겨지지만, 제가 경제학 서적들과 해외 사례를 찾아본 결과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1970년대 이후 처음 꺼낸 비상 카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Price Cap)란 정부가 석유 판매 가격의 최고액을 법으로 정해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여기까지만 받으세요"라고 선을 긋는 것이죠. 경제학에서는 이를 가격상한제(price ceiling)라고 부르는데, 생필품이나 에너지처럼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품목에서 위기 상황에 한해 사용됩니다. 한국의 석유사업법 제20조에도 이 근거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전국 주유소 가격을 직접 규제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정부가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최근 가격 상승이 국제 유가 상승폭보다 과도하다는 판단입니다. 국제 가격이 국내 주유소에 반영되기까지 보통 2~3주 시차가 있는데도 즉각 가격이 오르니 폭리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죠. 둘째, 유류 가격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운송비, 식료품 가격, 제조업 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기 물가 급등을 막는 정책 수단이 됩니다. 셋째, 중동 정세 악화 같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상 대응책이라는 명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래, 가격 통제라도 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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