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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주정차 과태료 (단속기준, 속도위반, 주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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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6일 스쿨존은 24시간 주정차 전면 금지 구역이며, 위반 시 과태료 12만 원(승용차 기준)이 즉시 부과됩니다. 실제로 1분 정차했다가 과태료를 낸 경험을 바탕으로 단속 기준과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스쿨존에서 비상깜빡이 켜고 딱 1분 세웠다가 12만 원짜리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등하교 시간도 아닌데 설마'라고 생각했던 그 안일함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스쿨존 주정차 규정을 제대로 파고들었고, 직접 겪어본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스쿨존은 정말 등하교 시간에만 단속할까요? 많은 분들이 스쿨존 단속은 오전 8시~오후 5시 등하교 시간에만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차량 운행과 보행자 안전을 규율하는 법률) 시행 이후 현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관할 구청 민원실에 직접 전화해 확인했더니,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는 요일과 시간대, 방학 여부와 무관하게 24시간 365일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부 구간은 심야 시간대(오후 10시~익일 오전 8시)에 한해 가변형 표지판으로 탄력 허용되니, 표지판이 없다면 무조건 금지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관련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12만 원, 주민신고제는 정말 무서울까요? 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는 13만 원으로 일반 도로의 3배입니다. 저는 소렌토를 잠깐 세웠다가 이 고지서를 받고 손이 떨렸습니다. 더 무서운 건 주민신고제(住民申告制)입니다. 시민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 사진 두 장을 올리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인데, 저도 카메라가 아니라 동네 주민 신고로 걸렸습니다. 이 제도는 사각지대 단속을 보완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이웃 간 갈등이나 생계형 화물차 기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처벌 중심 ...

채무자대리인 (불법추심 대응, 무료 변호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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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5월 3일 📋 핵심 요약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연결해, 불법추심 대응부터 손해배상 소송까지 전 과정을 대리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전화(1332→3→6) 한 통으로 신청 가능하며, 추심 대응은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돈이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는 정부가 변호사를 무료로 붙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도 지인이 추심 협박에 시달릴 때 이 제도를 몰랐다는 사실이 지금도 아쉽습니다. 이 글은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을 실제로 찾아보고 정리한 경험 공유입니다. 불법추심 대응, 왜 혼자 버티면 안 되는가? 저는 가까운 지인이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코로나 이후 매출이 반 토막 났을 때를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은행 대출 한도는 이미 꽉 찬 상태였고, 급전이 필요했으니 사금융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냥 빌리고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걸려오고, 급기야 가족한테도 연락이 간 겁니다. 그 지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같이 당황해서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때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알고 있었더라면 바로 알려줬을 텐데, 솔직히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불법추심(不法推尋)이란 법정 절차를 무시하고 채무자 또는 그 가족에게 협박, 욕설, 야간 연락 등의 방식으로 채무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하며, 단순히 기분이 나쁜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불법인지조차 모른 채 혼자 감당하다 무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버티는 게 위험한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불법 고금리 대출의 경우 이자제한법(利子制限法)...

금융권 장애인 고용 확대 (MOU 체결, 의무고용, 직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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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과 함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난 몇 년간 은행 창구나 보험사 지점을 방문하면서 장애인 직원을 마주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금융권은 연봉도 높고 복지도 좋은 소위 '꿀직장'인데, 정작 장애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협약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MOU 체결 배경과 참여 기관 2026년 3월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모여 '금융권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 중인 '포용적 금융(Inclusive Finance)' 정책 기조에 맞춰 마련됐는데요, 포용적 금융이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금융 서비스와 고용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 방향을 뜻합니다. 금융업계 전반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고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협약의 핵심은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섰다는 점입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기관이니만큼,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압박이 가능한 위치에 있거든요. 협약에 따르면 앞으로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금융권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고용 여건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관리 프로세스도 마련한다고 하니, 이전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기대됩니다. 의무고용률과 고용부담금 문제 (돈으로 때우는 관행) 사실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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