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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 (취득일 기준, 승계 입주권,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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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0일 📋 핵심 요약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료 5% 이내 인상·2년 이상 임대 시 조정대상지역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하고 12억 이하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로 2026년 12월 31일이 마감이다. 승계 입주권이냐 원조합원이냐에 따라 취득일 기준이 완전히 달라 계약 순서 하나가 수천만 원을 가를 수 있다. 승계 입주권을 가진 30대 부부가 준공 한 달 전에 전세 계약부터 맺으려다 비과세 혜택을 통째로 날릴 뻔한 사례를 직접 봤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취득일 기준 하나만 어긋나도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제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마감, 지금이 마지막 점검 타이밍입니다. 승계 입주권과 원조합원, 취득일 기준이 왜 완전히 다른가요? 같은 재개발 아파트여도 취득 경로에 따라 취득일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비과세 수천만 원을 가릅니다. 승계 입주권이란 제3자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매수해 취득한 입주권이며, 원조합원은 도정법상 환지 원칙으로 취득일이 기존 주택 최초 취득일로 소급됩니다. 구분 취득일 기준 준공 전 임대차 계약 인정 여부 원조합원 기존 주택 최초 취득일 (소급 적용) ✅ 인정 — 준공 전 체결 계약도 직전 임대차로 인정 승계 입주권 사용승인일(준공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불인정 — 준공일 이후 계약만 직전 임대차로 인정 분양권 잔금 지급일 ❌ 불인정 — 잔금 지급 이후 체결 계약만 인정 상담했던 30대 부부가 바로 이 케이스였습니다. 잔금 부족으로 준공 한 달 전 전세 계약을 먼저 맺으려 했는데, 그대로 진행했다면 직전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 전체를 잃을 뻔했습니다. 단기 자금 조달 후 준공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됐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가 갭투자 방식을 택하는...

구직촉진수당 (신청자격, 부양가족수당, 취업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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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28일 📋 핵심 요약 20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한 실업급여의 사각지대 보완 제도입니다. 청년 특례(만 18~34세) 해당자는 요건이 완화되고, 부양가족 포함 시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알아보다가 "고용보험 미가입이라 안 됩니다"라는 말 한 마디에 막혀버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지인의 사연을 듣다가 처음으로 구직촉진수당이라는 제도를 제대로 파고들었습니다. 2026년부터 월 60만 원으로 인상된 이 제도, 신청자격부터 부양가족수당, 취업활동계획까지 제가 직접 정리해봤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실업급여와 무엇이 다를까요? 솔직히 처음엔 "이름만 다르고 같은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실업급여(雇傭保險給與)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뜻합니다. 즉, 회사가 4대 보험을 제대로 처리해줬고,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처럼 본인 의지가 아닌 사유가 있어야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단기 알바만 전전했던 분들, 혹은 서로 불편하게 마무리된 퇴사라서 사직 사유 처리가 애매해진 분들이 그렇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바로 그 사각지대(死角地帶)를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사각지대란 기존 제도의 보호망이 미치지 못하는 취약 구간을 가리킵니다. 공식 명칭은 국민취업지원제도(國民就業支援制度) 1유형이며,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5세부터 69세 사이의 구직자라면 일단 문을 두드릴 수 있고, 소득 기준은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가 원칙입니다. 4인 가구라면 월 소득 약 649만 원의 60% 수준, 즉 약 38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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