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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 (취득일 기준, 승계 입주권,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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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0일 📋 핵심 요약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료 5% 이내 인상·2년 이상 임대 시 조정대상지역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하고 12억 이하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로 2026년 12월 31일이 마감이다. 승계 입주권이냐 원조합원이냐에 따라 취득일 기준이 완전히 달라 계약 순서 하나가 수천만 원을 가를 수 있다. 승계 입주권을 가진 30대 부부가 준공 한 달 전에 전세 계약부터 맺으려다 비과세 혜택을 통째로 날릴 뻔한 사례를 직접 봤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취득일 기준 하나만 어긋나도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제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마감, 지금이 마지막 점검 타이밍입니다. 승계 입주권과 원조합원, 취득일 기준이 왜 완전히 다른가요? 같은 재개발 아파트여도 취득 경로에 따라 취득일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비과세 수천만 원을 가릅니다. 승계 입주권이란 제3자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매수해 취득한 입주권이며, 원조합원은 도정법상 환지 원칙으로 취득일이 기존 주택 최초 취득일로 소급됩니다. 구분 취득일 기준 준공 전 임대차 계약 인정 여부 원조합원 기존 주택 최초 취득일 (소급 적용) ✅ 인정 — 준공 전 체결 계약도 직전 임대차로 인정 승계 입주권 사용승인일(준공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불인정 — 준공일 이후 계약만 직전 임대차로 인정 분양권 잔금 지급일 ❌ 불인정 — 잔금 지급 이후 체결 계약만 인정 상담했던 30대 부부가 바로 이 케이스였습니다. 잔금 부족으로 준공 한 달 전 전세 계약을 먼저 맺으려 했는데, 그대로 진행했다면 직전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 전체를 잃을 뻔했습니다. 단기 자금 조달 후 준공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됐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가 갭투자 방식을 택하는...

2026년 개인회생 개편 (최저생계비, 회생법원, 성실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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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들어 개인회생 제도가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폭 손질되었습니다. 최저생계비 인정 금액이 전년 대비 높게 책정되면서 매달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 줄어들고, 대전·대구·광주에 전문 회생법원이 정식 출범하여 지역별 심사 편차가 완화되었습니다. 저 역시 주변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번 개편안이 실제 채무자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체감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인상, 실질 변제금 부담이 줄어든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월 변제금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란 한 가구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기준을 의미합니다. 2026년에는 1인 가구 기준 약 10만 원, 2인 가구 기준 약 15만 원가량 생계비 인정 폭이 늘어났습니다( 출처: 법원행정처 ). 변제 기간을 36개월로 잡으면 총 변제액이 수백만 원 이상 감소하는 셈이라,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추가로 고정적인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특별 생계비를 인정받는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진단서며 영수증을 일일이 챙겨 소명 자료로 제출해야 했는데, 이제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이라는 점만 소명하면 법원이 생계비로 인정해 주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제 지인도 가족 중 당뇨병 환자가 있어 매달 약값이 꽤 나가는데, 이번에 개인회생 신청하면서 의료비 추가 인정을 받아 변제금 부담을 한결 덜었다고 하더군요. 다만 이러한 추가 인정을 확실히 받으려면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 만큼, 실무에 익숙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바로가기 전문 회생법원 전국 확대, 지역별 심사 편차 해소 2026년 3월부터 대전·대구·광주 지역에 전문 회생법원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 회생법원이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일반 민사 사건과 분리하여 전담 재판부가 채무자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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