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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 (취득일 기준, 승계 입주권,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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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0일 📋 핵심 요약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료 5% 이내 인상·2년 이상 임대 시 조정대상지역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하고 12억 이하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로 2026년 12월 31일이 마감이다. 승계 입주권이냐 원조합원이냐에 따라 취득일 기준이 완전히 달라 계약 순서 하나가 수천만 원을 가를 수 있다. 승계 입주권을 가진 30대 부부가 준공 한 달 전에 전세 계약부터 맺으려다 비과세 혜택을 통째로 날릴 뻔한 사례를 직접 봤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취득일 기준 하나만 어긋나도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제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마감, 지금이 마지막 점검 타이밍입니다. 승계 입주권과 원조합원, 취득일 기준이 왜 완전히 다른가요? 같은 재개발 아파트여도 취득 경로에 따라 취득일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비과세 수천만 원을 가릅니다. 승계 입주권이란 제3자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매수해 취득한 입주권이며, 원조합원은 도정법상 환지 원칙으로 취득일이 기존 주택 최초 취득일로 소급됩니다. 구분 취득일 기준 준공 전 임대차 계약 인정 여부 원조합원 기존 주택 최초 취득일 (소급 적용) ✅ 인정 — 준공 전 체결 계약도 직전 임대차로 인정 승계 입주권 사용승인일(준공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불인정 — 준공일 이후 계약만 직전 임대차로 인정 분양권 잔금 지급일 ❌ 불인정 — 잔금 지급 이후 체결 계약만 인정 상담했던 30대 부부가 바로 이 케이스였습니다. 잔금 부족으로 준공 한 달 전 전세 계약을 먼저 맺으려 했는데, 그대로 진행했다면 직전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 전체를 잃을 뻔했습니다. 단기 자금 조달 후 준공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됐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가 갭투자 방식을 택하는...

금융권 장애인 고용 확대 (MOU 체결, 의무고용, 직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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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과 함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난 몇 년간 은행 창구나 보험사 지점을 방문하면서 장애인 직원을 마주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금융권은 연봉도 높고 복지도 좋은 소위 '꿀직장'인데, 정작 장애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협약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MOU 체결 배경과 참여 기관 2026년 3월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모여 '금융권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 중인 '포용적 금융(Inclusive Finance)' 정책 기조에 맞춰 마련됐는데요, 포용적 금융이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금융 서비스와 고용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 방향을 뜻합니다. 금융업계 전반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고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협약의 핵심은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섰다는 점입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기관이니만큼,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압박이 가능한 위치에 있거든요. 협약에 따르면 앞으로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금융권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고용 여건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관리 프로세스도 마련한다고 하니, 이전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기대됩니다. 의무고용률과 고용부담금 문제 (돈으로 때우는 관행) 사실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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