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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과잉진료 단속 (비급여, 향정신성의약품, 의료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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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4일 📌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 마약류 과잉처방·실손보험 허위 청구 등 5대 불법 의료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위반 시 최대 1년 면허자격 정지 처분이 즉각 적용된다.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했습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조건으로 입원을 유도하거나 마약류를 과잉 처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건데, 저도 얼마 전 동네 내과에서 비슷한 상황을 직접 겪고 나서 이 뉴스가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상담 실장이 진료실에 들어온 날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수액이나 한 번 맞으려고 동네 내과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진료는 채 1분도 안 됐습니다. 청진기를 제대로 댔는지 기억도 잘 안 날 만큼 짧았는데, 잠시 후 들어온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상담 실장'이라는 직함을 단 직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꺼낸 이야기가 다이어트약 처방과 고가 영양 주사 패키지였습니다. 여기서 비급여(非給與) 항목이 등장했습니다. 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하는 의료 행위나 약품을 뜻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실손보험 처리가 되도록 진료기록이랑 영수증을 맞춰주겠다는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순간 머릿속이 멍해지면서 싸한 기분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있어봤으니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그 분위기는 단순히 "추가 시술을 권유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진료기록을 실제 진단과 다르게 작성해주겠다는 말은 결국 허위 서류 발급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수액만 맞고 나왔지만, 나오는 내내 씁쓸했습니다. 비급여 구조가 과잉진료를 만드는 이유는? 이번 보건복지부 조사의 방향 자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근본 원인을 건드리지 않으면 단속의 효과가 오래 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핵심에는 의료수가(醫療酬價) 문...

자영업자 출산지원금 (수급조건, 신청방법, 제도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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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27일 📌 핵심 요약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 원(월 50만 원×3개월)을 지원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 이력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 증빙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출산 후 가능한 빨리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챙기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는 고용보험이 없으면 출산 관련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인이 아닌 프리랜서 친구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을 때, "너는 회사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받는 거 아니야?"라고 제가 먼저 걱정부터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직접 찾아보니 틀렸습니다. 2019년부터 이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가 운영 중이었고, 조건만 맞으면 총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너무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제 친구는 번역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없습니다. 처음에 저도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신청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핵심은 소득 활동 증빙이지, 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수급 자격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기본 조건은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소득 활동 여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득 활동 이력(所得活動 履歷)이란, 돈을 받고 일한 흔적이 서류로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출산 전 18개월 안에 최소 3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대상 유형 직종 예시 주요 증빙 서류 1인 사업자 소매업, 음식점 (부동산임대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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