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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 (취득일 기준, 승계 입주권,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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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0일 📋 핵심 요약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료 5% 이내 인상·2년 이상 임대 시 조정대상지역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하고 12억 이하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로 2026년 12월 31일이 마감이다. 승계 입주권이냐 원조합원이냐에 따라 취득일 기준이 완전히 달라 계약 순서 하나가 수천만 원을 가를 수 있다. 승계 입주권을 가진 30대 부부가 준공 한 달 전에 전세 계약부터 맺으려다 비과세 혜택을 통째로 날릴 뻔한 사례를 직접 봤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취득일 기준 하나만 어긋나도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제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마감, 지금이 마지막 점검 타이밍입니다. 승계 입주권과 원조합원, 취득일 기준이 왜 완전히 다른가요? 같은 재개발 아파트여도 취득 경로에 따라 취득일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비과세 수천만 원을 가릅니다. 승계 입주권이란 제3자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매수해 취득한 입주권이며, 원조합원은 도정법상 환지 원칙으로 취득일이 기존 주택 최초 취득일로 소급됩니다. 구분 취득일 기준 준공 전 임대차 계약 인정 여부 원조합원 기존 주택 최초 취득일 (소급 적용) ✅ 인정 — 준공 전 체결 계약도 직전 임대차로 인정 승계 입주권 사용승인일(준공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불인정 — 준공일 이후 계약만 직전 임대차로 인정 분양권 잔금 지급일 ❌ 불인정 — 잔금 지급 이후 체결 계약만 인정 상담했던 30대 부부가 바로 이 케이스였습니다. 잔금 부족으로 준공 한 달 전 전세 계약을 먼저 맺으려 했는데, 그대로 진행했다면 직전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 전체를 잃을 뻔했습니다. 단기 자금 조달 후 준공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됐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가 갭투자 방식을 택하는...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대상, 환급절차,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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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5월 29일 📌 핵심 요약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은 보험료 50~80%를 최대 60개월 환급받습니다. 2026년 1월 1일~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신규: total.comwel.or.kr / 기존: sbiz24.kr 솔직히 고용보험이 직장인만 해당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도 임의로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하면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가입'과 '지원 신청'이 별개라는 점인데, 이걸 모르면 가입해 놓고도 지원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저도 그 함정에 거의 빠질 뻔했습니다. 지원대상 — 내가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처음에 친구한테 이 제도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거든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雇傭保險)이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를 보호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자영업자도 임의 가입이 가능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구조가 2026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의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여야 하고,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小商工人)이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기준이 10명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업종별 연간 매출액 기준도 있는데, 숙박 및 음식점업은 10억 원, 도소매업은 50억 원, 제조업 일부는 120억 원까지 인정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것 중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내용이 바뀌면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업종 변경이나 공동사업자 추가 같은 변경이 생겼을 때 재신청을 빠뜨려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를 꽤 봤습니다.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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