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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 (취득일 기준, 승계 입주권,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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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0일 📋 핵심 요약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료 5% 이내 인상·2년 이상 임대 시 조정대상지역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하고 12억 이하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로 2026년 12월 31일이 마감이다. 승계 입주권이냐 원조합원이냐에 따라 취득일 기준이 완전히 달라 계약 순서 하나가 수천만 원을 가를 수 있다. 승계 입주권을 가진 30대 부부가 준공 한 달 전에 전세 계약부터 맺으려다 비과세 혜택을 통째로 날릴 뻔한 사례를 직접 봤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취득일 기준 하나만 어긋나도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제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마감, 지금이 마지막 점검 타이밍입니다. 승계 입주권과 원조합원, 취득일 기준이 왜 완전히 다른가요? 같은 재개발 아파트여도 취득 경로에 따라 취득일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비과세 수천만 원을 가릅니다. 승계 입주권이란 제3자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매수해 취득한 입주권이며, 원조합원은 도정법상 환지 원칙으로 취득일이 기존 주택 최초 취득일로 소급됩니다. 구분 취득일 기준 준공 전 임대차 계약 인정 여부 원조합원 기존 주택 최초 취득일 (소급 적용) ✅ 인정 — 준공 전 체결 계약도 직전 임대차로 인정 승계 입주권 사용승인일(준공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불인정 — 준공일 이후 계약만 직전 임대차로 인정 분양권 잔금 지급일 ❌ 불인정 — 잔금 지급 이후 체결 계약만 인정 상담했던 30대 부부가 바로 이 케이스였습니다. 잔금 부족으로 준공 한 달 전 전세 계약을 먼저 맺으려 했는데, 그대로 진행했다면 직전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 전체를 잃을 뻔했습니다. 단기 자금 조달 후 준공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됐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가 갭투자 방식을 택하는...

기름값 하락 이유 (최고가격제, 공급가 상한, 정유사 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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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 2026-03-16 솔직히 저는 3월 들어서 주유소 간판 숫자가 갑자기 떨어진 걸 보고 '드디어 국제유가가 내린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국제 원유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데, 우리나라만 기름값이 내려간 거더라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서 파고들어봤는데, 정부가 30년 만에 꺼내든 '최고가격제'라는 강수가 전부였습니다. 싼 주유소 앞은 차들이 줄을 서고, 비싼 곳은 한산한 풍경이 펼쳐지는 요즘, 과연 이 가격 하락이 진짜 안정인지 아니면 일시적 착시인지 제 경험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정부가 30년 만에 꺼낸 최고가격제, 도대체 뭘까요? 혹시 '최고가격제(Price Ceiling)'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경제학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용어인데, 쉽게 말해 정부가 특정 상품의 가격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버리는 제도입니다. 저도 처음엔 "에이, 설마 지금 시대에 그런 걸 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3월 13일 0시부터 시행됐더라고요. 정부는 이번에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공급하는 도매 가격에 상한을 두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1,724원,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으로 제한됐습니다. 제가 주목한 건 이 숫자가 시행 직전 실제 공급가보다 100원에서 무려 400원 가까이 낮다는 점이었습니다. 11일 기준으로 정유사 공급가가 휘발유 1,833원, 경유 1,931원이었으니까요. 💡 상세 정보 확인: 유종별 최고가격제 상한선 및 석유제품 가격 통제와 관련된 공식 발표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최고가격제 시행 전후 정유사 공급가 비교 유종 시행 전 공급가 (3/11 기준) 최고가격제 상한선 (3/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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