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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과잉진료 단속 (비급여, 향정신성의약품, 의료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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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4일 📌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 마약류 과잉처방·실손보험 허위 청구 등 5대 불법 의료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위반 시 최대 1년 면허자격 정지 처분이 즉각 적용된다.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했습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조건으로 입원을 유도하거나 마약류를 과잉 처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건데, 저도 얼마 전 동네 내과에서 비슷한 상황을 직접 겪고 나서 이 뉴스가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상담 실장이 진료실에 들어온 날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수액이나 한 번 맞으려고 동네 내과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진료는 채 1분도 안 됐습니다. 청진기를 제대로 댔는지 기억도 잘 안 날 만큼 짧았는데, 잠시 후 들어온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상담 실장'이라는 직함을 단 직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꺼낸 이야기가 다이어트약 처방과 고가 영양 주사 패키지였습니다. 여기서 비급여(非給與) 항목이 등장했습니다. 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하는 의료 행위나 약품을 뜻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실손보험 처리가 되도록 진료기록이랑 영수증을 맞춰주겠다는 말을 덧붙이는 겁니다. 순간 머릿속이 멍해지면서 싸한 기분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있어봤으니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그 분위기는 단순히 "추가 시술을 권유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진료기록을 실제 진단과 다르게 작성해주겠다는 말은 결국 허위 서류 발급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수액만 맞고 나왔지만, 나오는 내내 씁쓸했습니다. 비급여 구조가 과잉진료를 만드는 이유는? 이번 보건복지부 조사의 방향 자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근본 원인을 건드리지 않으면 단속의 효과가 오래 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핵심에는 의료수가(醫療酬價) 문...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배경맥락, 제도분석, 신청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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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23일 📌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 4월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치매·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직접 위탁 관리하는 공공신탁 제도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무료이며 올해 정원은 750명, 2028년 본사업 전환이 목표다. 큰어머니 통장 사건이 먼저였다 명절에 큰어머니 댁에 갔다가 낯선 상황을 목격했다. 평소 살림을 꼼꼼히 챙기시던 분이 통장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또 잊어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고, 나중에야 경도인지장애 초기 진단을 받으셨다는 걸 알게 됐다. 경도인지장애란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 사이의 중간 단계로, 기억력·판단력이 또래보다 저하됐지만 일상생활은 아직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그 이후 낯선 전화에 속아 은행 창구까지 걸어가신 일이 생겼다. 다행히 직원이 막아줬지만, 가족이 통장을 맡는 것도 법적·감정적 부담이 있어 선뜻 결정하지 못했다. 국내 65세 이상 치매 어르신이 보유한 자산이 154조 원(2023년 기준) 에 달한다는 수치를 접하고 나서야, 이 문제가 한 가정의 고민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과제임을 실감했다. 공공신탁이 민간 신탁과 다른 점은? 민간 신탁은 고액 자산가 위주로 진입 장벽이 높고, 성년후견제도는 법원 절차가 복잡해 서민층에겐 현실적으로 벅찼다. 따라서 이번 서비스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어르신 재산을 투명하게 위탁 관리하는 공공신탁 구조를 취한다. 국내 첫 도입이라는 점에서 사회 안전망의 실질적 확장이라 평가할 수 있다. 구분 대상 이용료 우선 지원 기초연금 수급 치매·경도인지장애 어르신 무료 일반 이용 65세 이상 비수급 어르신 연 0.5% 예외 무료 65세 미만 조기발병 +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위탁 가능 자산 및 이용료 기준 현금·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에 한하며 상한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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