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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 (취득일 기준, 승계 입주권,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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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0일 📋 핵심 요약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료 5% 이내 인상·2년 이상 임대 시 조정대상지역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하고 12억 이하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로 2026년 12월 31일이 마감이다. 승계 입주권이냐 원조합원이냐에 따라 취득일 기준이 완전히 달라 계약 순서 하나가 수천만 원을 가를 수 있다. 승계 입주권을 가진 30대 부부가 준공 한 달 전에 전세 계약부터 맺으려다 비과세 혜택을 통째로 날릴 뻔한 사례를 직접 봤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취득일 기준 하나만 어긋나도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제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마감, 지금이 마지막 점검 타이밍입니다. 승계 입주권과 원조합원, 취득일 기준이 왜 완전히 다른가요? 같은 재개발 아파트여도 취득 경로에 따라 취득일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비과세 수천만 원을 가릅니다. 승계 입주권이란 제3자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매수해 취득한 입주권이며, 원조합원은 도정법상 환지 원칙으로 취득일이 기존 주택 최초 취득일로 소급됩니다. 구분 취득일 기준 준공 전 임대차 계약 인정 여부 원조합원 기존 주택 최초 취득일 (소급 적용) ✅ 인정 — 준공 전 체결 계약도 직전 임대차로 인정 승계 입주권 사용승인일(준공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불인정 — 준공일 이후 계약만 직전 임대차로 인정 분양권 잔금 지급일 ❌ 불인정 — 잔금 지급 이후 체결 계약만 인정 상담했던 30대 부부가 바로 이 케이스였습니다. 잔금 부족으로 준공 한 달 전 전세 계약을 먼저 맺으려 했는데, 그대로 진행했다면 직전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 전체를 잃을 뻔했습니다. 단기 자금 조달 후 준공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됐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가 갭투자 방식을 택하는...

희귀의약품 18% 싸지는 이유(관세면제, 세제혜택, 치료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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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4일 2026년 4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고가 의약품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던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비용 완화가 기대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왜 이제야"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희귀난치질환 치료비에 세금이 붙는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이 문제가 저와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까운 지인 중에 희귀난치질환을 앓는 분이 없었고, 그래서 막연히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들은 얘기가 저를 꽤 오래 붙잡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신약 임상 치료를 받고 싶은데 비용 때문에 포기한다는 분 이야기였어요. 검증된 약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반쯤 모험 같은 치료인데, 그 모험조차 돈이 없으면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때 든 생각이, 이게 저와 완전히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건강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의약품에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자체가 좀 이상하게 느껴졌는데, 알고 보니 기존에도 12종에 한해서는 관세 면제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제도의 완전한 신설이 아니라, 그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용어를 정리해두겠습니다. 관세(關稅) 란 수입 물품에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해외에서 약을 들여올 때 나라에 내는 통행세 같은 개념이죠.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는 상품 거래 단계마다 붙는 세금으로 현재 10%가 적용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면제되면, 이론적으로 최대 18% 이상의 약값 절감이 가능합니다. 관세·부가세 면제,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요? 세금 하나 빠지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치를 대입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희귀의약품 중에는 연간 약값이 수천만 원, 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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