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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행정처분, 이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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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18일 📌 핵심 요약 2026년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기존 200만 원)이 전면 폐지되고, 행정처분도 법정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다. 법을 제대로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말, 건설 현장에선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이 전면 폐지됐습니다. 저도 지인에게 이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는 이 바닥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망가져 있는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신고포상금, 왜 지금까지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을까? 저는 지난 4월에 정부 지원사업 공급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며칠 밤을 거의 날린 적이 있습니다. 서류 하나하나 기준을 맞추고, 마감일을 지키고, 도장 찍힌 계약서를 준비하는 과정이 이렇게까지 고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무렵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친구와 통화하다가 넋두리를 늘어놓았더니, 돌아온 반응이 콧방귀였습니다. "우리는 서류는커녕 아직도 구두로 얼마에 넘겨주겠다고 대충 결정하는 경우가 수두룩해." 그 말이 어이없으면서도 묘하게 억울했습니다. 저는 계약 하나 제대로 하려고 며칠을 썼는데, 저 바닥은 그렇게 굴러간다니까요. 친구가 설명해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신고해봤자 포상금이 고작 200만 원이고, 업계에서 찍히면 앞날이 막막하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원도급사(原都給社), 즉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직접 수주한 업체가 공사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넘기는 행위를 하도급이라고 하는데, 이 하도급이 법적 기준을 어기고 이루어질 때 불법하도급(不法下都給)이 됩니다. 이면계약(裏面契約), 즉 공식 문서 없이 당사자끼리만 아는 별도의 약정으로 실제 거래를 감추는 방식이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단속이 나와도 서류가 없으니 물증이 없고, 신고자는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다뭅니다. 포상금이 쥐꼬리만 하니 위험 대비 ...

자영업자 출산지원금 (수급조건, 신청방법, 제도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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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27일 📌 핵심 요약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 원(월 50만 원×3개월)을 지원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 이력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 증빙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출산 후 가능한 빨리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챙기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는 고용보험이 없으면 출산 관련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인이 아닌 프리랜서 친구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을 때, "너는 회사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받는 거 아니야?"라고 제가 먼저 걱정부터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직접 찾아보니 틀렸습니다. 2019년부터 이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가 운영 중이었고, 조건만 맞으면 총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너무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제 친구는 번역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없습니다. 처음에 저도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신청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핵심은 소득 활동 증빙이지, 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수급 자격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기본 조건은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소득 활동 여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득 활동 이력(所得活動 履歷)이란, 돈을 받고 일한 흔적이 서류로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출산 전 18개월 안에 최소 3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대상 유형 직종 예시 주요 증빙 서류 1인 사업자 소매업, 음식점 (부동산임대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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