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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 (취득일 기준, 승계 입주권,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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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0일 📋 핵심 요약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료 5% 이내 인상·2년 이상 임대 시 조정대상지역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하고 12억 이하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로 2026년 12월 31일이 마감이다. 승계 입주권이냐 원조합원이냐에 따라 취득일 기준이 완전히 달라 계약 순서 하나가 수천만 원을 가를 수 있다. 승계 입주권을 가진 30대 부부가 준공 한 달 전에 전세 계약부터 맺으려다 비과세 혜택을 통째로 날릴 뻔한 사례를 직접 봤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취득일 기준 하나만 어긋나도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제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마감, 지금이 마지막 점검 타이밍입니다. 승계 입주권과 원조합원, 취득일 기준이 왜 완전히 다른가요? 같은 재개발 아파트여도 취득 경로에 따라 취득일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비과세 수천만 원을 가릅니다. 승계 입주권이란 제3자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매수해 취득한 입주권이며, 원조합원은 도정법상 환지 원칙으로 취득일이 기존 주택 최초 취득일로 소급됩니다. 구분 취득일 기준 준공 전 임대차 계약 인정 여부 원조합원 기존 주택 최초 취득일 (소급 적용) ✅ 인정 — 준공 전 체결 계약도 직전 임대차로 인정 승계 입주권 사용승인일(준공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불인정 — 준공일 이후 계약만 직전 임대차로 인정 분양권 잔금 지급일 ❌ 불인정 — 잔금 지급 이후 체결 계약만 인정 상담했던 30대 부부가 바로 이 케이스였습니다. 잔금 부족으로 준공 한 달 전 전세 계약을 먼저 맺으려 했는데, 그대로 진행했다면 직전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 전체를 잃을 뻔했습니다. 단기 자금 조달 후 준공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됐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가 갭투자 방식을 택하는...

갑을관계 4법 과징금 (부과기준율, 반복위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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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5월 01일 📋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가맹·대리점·대규모유통업법 등 갑을관계 4법의 과징금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고시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반복 위반 시 최대 100% 가중, 자진시정 감경은 최대 10%로 대폭 축소되어 갑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법적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커집니다. 하도급 분야 기준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이 기존 80%에서 100%로 올라갑니다. 솔직히 이 수치를 처음 봤을 때, 몇 년 전 지인이 수천만 원의 피해를 혼자 떠안던 장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달랐다면 어땠을까, 그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얼마나 올랐나?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고시 개정의 핵심은 부과기준율(賦課基準率), 즉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곱해 과징금 금액을 산출하는 비율의 대폭 상향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위반행위라도 이제는 훨씬 많은 금액을 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도급법 위반을 기준으로 보면 변화가 뚜렷합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현행 60~80%에서 90~100%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40~60%에서 75~90%로 올라갑니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구간은 아예 둘로 쪼개서 1.2 이상 1.4 미만 구간은 50~75%, 1.2 미만 구간은 40~5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분화됩니다. 부과기준금액(賦課基準金額), 즉 매출액 기반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정액 기준도 함께 상향됩니다. 매우 중대한 위반의 경우 하도급 분야에서 9억~20억 원이던 것이 18억~20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법률 현행 최고 기준율 개정안 최고 기준율 하도급법 60~80% 90~100% 가맹사업법 1.6~2.0% 1.8~2.0% 대규모유통업법 140% (고정) 180~200%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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