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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존 위기 (골목상권, 고정비, 금융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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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21일 핵심 요약 월 순이익 160만 원 미만 소상공인이 절반을 넘어선 지금, 고정비 구조 점검과 사업·가계 자금 분리가 가정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한 달에 160만 원도 못 버는 자영업자가 전체 소상공인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저도 개인사업자를 내고 직접 뛰어보기 전까지는 이 숫자가 남 얘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골목상권이 무너지는 구조적 원인부터, 제가 직접 마주한 고정비의 공포,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 선택한 금융 방어 전략까지 솔직하게 풀어봤습니다. 골목상권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직접 겪어보니, 장사가 안 된다는 게 단순히 손님이 줄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매출이 작년과 비슷해도 손에 남는 돈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구조,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가스비, 전기요금, 임대료가 동시에 오르면서 고정비(Fixed Cost), 즉 매출과 무관하게 매달 반드시 나가야 하는 비용이 이미 감당 수위를 넘어선 겁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최근 자영업자의 월평균 순이익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을 웃돌고 있습니다. 새벽 6시에 문을 열고 밤 11시에 닫아도, 정작 수중에 쥐는 돈이 알바생 시급을 밑도는 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소비 침체(Consumer Recession)까지 겹쳤습니다. 소비 침체란 소득이나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가계가 지출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가계가 외식·여가·문화 지출부터 칼질을 시작했고, 그 직격탄이 골목 안 작은 가게들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남는 게 없는 달이 늘어난 것도 바로 이 이중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한 가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 대출이나 정책 자금을 활용하라는 조언을 자주 듣는데, 실제로 접근해보면 신용등급이 낮거나 업력이 짧은 영세 사업자일수록 문턱이 ...

공정위 추천보증 표시광고 지침 (대가성 표기, 과징금, 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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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20일 📌 핵심 요약: 2026년 6월 1일부터 공정위 추천·보증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협찬 문구는 반드시 제목 또는 본문 최상단에 눈에 띄게 배치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협찬 문구를 본문 맨 아래에 작게 숨겨두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저도 한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직접 들여다보고 나서, 제 블로그 글을 스마트폰으로 열어봤을 때 솔직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스크롤을 한참 내려야 겨우 나오는 그 한 줄이, 이제는 명백한 위반이었습니다. 왜 이번 개정이 이전과 다른가: 규제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공정위가 추천보증 표시광고 지침을 처음 만든 건 2020년입니다. 뒷광고 논란이 유튜브와 블로그를 휩쓸던 그해, 크리에이터들이 협찬을 받고도 내돈내산인 척 리뷰를 올리다 줄줄이 적발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침은 표기 위치나 가독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본문 어딘가에 광고임을 알리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컸고, 그 허점을 노린 꼼수가 이후 몇 년 동안 계속 진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 허점을 정면으로 막았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이해관계(Economic Interest Disclosure), 즉 크리에이터가 광고주로부터 금전이나 물품 등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받은 사실을 게시물의 제목 또는 본문 최상단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쉽게 말해, 독자가 스크롤을 한 번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글이 광고임을 바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독성 기준도 처음으로 구체화됐습니다. 배경색과 구별되지 않는 글자색, 본문보다 현저히 작은 폰트, 수십 개의 해시태그 사이에 섞인 #광고 표기는 이제 기만광고(Deceptive Advertising)로 분류됩니다. 기만광고란 소비자가 상업적 의도를 인식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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