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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주정차 과태료 (단속기준, 속도위반, 주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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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6일 스쿨존은 24시간 주정차 전면 금지 구역이며, 위반 시 과태료 12만 원(승용차 기준)이 즉시 부과됩니다. 실제로 1분 정차했다가 과태료를 낸 경험을 바탕으로 단속 기준과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스쿨존에서 비상깜빡이 켜고 딱 1분 세웠다가 12만 원짜리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등하교 시간도 아닌데 설마'라고 생각했던 그 안일함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스쿨존 주정차 규정을 제대로 파고들었고, 직접 겪어본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스쿨존은 정말 등하교 시간에만 단속할까요? 많은 분들이 스쿨존 단속은 오전 8시~오후 5시 등하교 시간에만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차량 운행과 보행자 안전을 규율하는 법률) 시행 이후 현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관할 구청 민원실에 직접 전화해 확인했더니,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는 요일과 시간대, 방학 여부와 무관하게 24시간 365일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부 구간은 심야 시간대(오후 10시~익일 오전 8시)에 한해 가변형 표지판으로 탄력 허용되니, 표지판이 없다면 무조건 금지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관련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12만 원, 주민신고제는 정말 무서울까요? 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는 13만 원으로 일반 도로의 3배입니다. 저는 소렌토를 잠깐 세웠다가 이 고지서를 받고 손이 떨렸습니다. 더 무서운 건 주민신고제(住民申告制)입니다. 시민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 사진 두 장을 올리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인데, 저도 카메라가 아니라 동네 주민 신고로 걸렸습니다. 이 제도는 사각지대 단속을 보완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이웃 간 갈등이나 생계형 화물차 기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처벌 중심 ...

2026 실업급여 (지급액, 신청조건, 반복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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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3일 📌 핵심 요약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올라 월 최대 20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반복수급자는 최대 50% 감액되고 매주 구직활동 증빙이 새로 의무화됩니다. 2026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월로 환산하면 최대 204만 원 수준인데, 저도 계약 만료 후 신청하면서 '이 정도면 버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용센터 문을 열고 들어가니 분위기가 예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2026년 개편안이 금액만 바꾼 게 아니었거든요. 2026년 실업급여 지급액,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실업급여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피보험 단위기간(被保險 單位期間)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실제 근무한 날수를 합산한 기간을 뜻합니다. 이 기간이 이직(퇴사) 전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 쌓여야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주 5일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7~8개월을 꾸준히 일해야 충족되는 수치입니다. 금액 쪽 이야기를 하자면, 이번 개편에서 눈에 띄는 포인트는 상한액까지 함께 오른 점입니다. 하한액이 상한액을 추월하는 금액 역전 현상, 즉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구조적 모순이 실제로 발생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 7년 만에 상한액도 손을 댔습니다. 결과적으로 1일 하한액은 66,048원, 상한액은 68,100원으로 두 값 사이 격차가 2,052원밖에 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일액(日額), 즉 하루치 지급액은 퇴사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계산값이 상한액을 넘으면 68,100원이 적용되고, 하한액에 미치지 못하면 66,048원이 보장됩니다. 월 30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소 약 198만 원, 최대 약 204만 3천 원을 받는 셈입니다. 이직 준비 중 생활비 걱정이 컸던 저로서는 이 숫자가 그나마 한숨 돌리게 해준 건 사실입니다. ✅ 2026년 지급액 1일 상한액 68,100원...

E-9 비자 (고용허가제, 4대보험,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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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07월 02일 E-9 채용 시 4대보험 기준과 추가 의무보험, 사업장 변경 규정을 미리 알아야 하며, 보험 누락 시 최대 500만 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음 E-9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결정했을 때, 솔직히 비자 발급만 끝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건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고용허가서부터 근로계약서, 보험 가입까지 서류가 줄줄이 이어졌고, 제대로 세팅하지 않으면 벌금까지 나온다는 걸 그때야 실감했습니다. 이 글은 그 과정을 직접 겪으며 알게 된 것들, 그리고 제도를 들여다보면서 느낀 점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고용허가제(EPS)란 무엇이고, 누가 쓸 수 있을까? E-9 비자는 비전문취업(非專門就業)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비전문취업이란 고도의 전문 기술이나 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생산직, 농축산업, 어업 등의 업무를 말합니다. 이 비자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를 기반으로 발급됩니다. EPS란 내국인 인력으로 충원이 어려운 사업장에 한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공식 허가하는 제도로, 기업이 임의로 외국인을 뽑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협약을 통해 인력을 배정받는 방식입니다. 현재 고용허가제 협약을 맺은 나라는 17개국입니다. 네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즉 이 17개국 출신이 아니면 E-9 비자 자체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제가 채용한 근로자도 협약국 출신이었는데, 처음에는 이 부분을 몰라서 확인하는 데만 꽤 시간을 썼습니다. 허용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광업, 서비스업으로 한정됩니다. 기본 체류기간은 최초 3년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1년 10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4년 10개월까지 국내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며, 영주권이나 장기체류 비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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