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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 (취득일 기준, 승계 입주권,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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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0일 📋 핵심 요약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료 5% 이내 인상·2년 이상 임대 시 조정대상지역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하고 12억 이하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로 2026년 12월 31일이 마감이다. 승계 입주권이냐 원조합원이냐에 따라 취득일 기준이 완전히 달라 계약 순서 하나가 수천만 원을 가를 수 있다. 승계 입주권을 가진 30대 부부가 준공 한 달 전에 전세 계약부터 맺으려다 비과세 혜택을 통째로 날릴 뻔한 사례를 직접 봤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취득일 기준 하나만 어긋나도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제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마감, 지금이 마지막 점검 타이밍입니다. 승계 입주권과 원조합원, 취득일 기준이 왜 완전히 다른가요? 같은 재개발 아파트여도 취득 경로에 따라 취득일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비과세 수천만 원을 가릅니다. 승계 입주권이란 제3자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매수해 취득한 입주권이며, 원조합원은 도정법상 환지 원칙으로 취득일이 기존 주택 최초 취득일로 소급됩니다. 구분 취득일 기준 준공 전 임대차 계약 인정 여부 원조합원 기존 주택 최초 취득일 (소급 적용) ✅ 인정 — 준공 전 체결 계약도 직전 임대차로 인정 승계 입주권 사용승인일(준공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불인정 — 준공일 이후 계약만 직전 임대차로 인정 분양권 잔금 지급일 ❌ 불인정 — 잔금 지급 이후 체결 계약만 인정 상담했던 30대 부부가 바로 이 케이스였습니다. 잔금 부족으로 준공 한 달 전 전세 계약을 먼저 맺으려 했는데, 그대로 진행했다면 직전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 전체를 잃을 뻔했습니다. 단기 자금 조달 후 준공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됐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가 갭투자 방식을 택하는...

E-9 비자 (고용허가제, 4대보험,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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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07월 02일 E-9 채용 시 4대보험 기준과 추가 의무보험, 사업장 변경 규정을 미리 알아야 하며, 보험 누락 시 최대 500만 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음 E-9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결정했을 때, 솔직히 비자 발급만 끝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건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고용허가서부터 근로계약서, 보험 가입까지 서류가 줄줄이 이어졌고, 제대로 세팅하지 않으면 벌금까지 나온다는 걸 그때야 실감했습니다. 이 글은 그 과정을 직접 겪으며 알게 된 것들, 그리고 제도를 들여다보면서 느낀 점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고용허가제(EPS)란 무엇이고, 누가 쓸 수 있을까? E-9 비자는 비전문취업(非專門就業)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비전문취업이란 고도의 전문 기술이나 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생산직, 농축산업, 어업 등의 업무를 말합니다. 이 비자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를 기반으로 발급됩니다. EPS란 내국인 인력으로 충원이 어려운 사업장에 한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공식 허가하는 제도로, 기업이 임의로 외국인을 뽑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협약을 통해 인력을 배정받는 방식입니다. 현재 고용허가제 협약을 맺은 나라는 17개국입니다. 네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즉 이 17개국 출신이 아니면 E-9 비자 자체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제가 채용한 근로자도 협약국 출신이었는데, 처음에는 이 부분을 몰라서 확인하는 데만 꽤 시간을 썼습니다. 허용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광업, 서비스업으로 한정됩니다. 기본 체류기간은 최초 3년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1년 10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4년 10개월까지 국내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며, 영주권이나 장기체류 비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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