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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 (취득일 기준, 승계 입주권,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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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0일 📋 핵심 요약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료 5% 이내 인상·2년 이상 임대 시 조정대상지역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하고 12억 이하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로 2026년 12월 31일이 마감이다. 승계 입주권이냐 원조합원이냐에 따라 취득일 기준이 완전히 달라 계약 순서 하나가 수천만 원을 가를 수 있다. 승계 입주권을 가진 30대 부부가 준공 한 달 전에 전세 계약부터 맺으려다 비과세 혜택을 통째로 날릴 뻔한 사례를 직접 봤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취득일 기준 하나만 어긋나도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제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마감, 지금이 마지막 점검 타이밍입니다. 승계 입주권과 원조합원, 취득일 기준이 왜 완전히 다른가요? 같은 재개발 아파트여도 취득 경로에 따라 취득일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비과세 수천만 원을 가릅니다. 승계 입주권이란 제3자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매수해 취득한 입주권이며, 원조합원은 도정법상 환지 원칙으로 취득일이 기존 주택 최초 취득일로 소급됩니다. 구분 취득일 기준 준공 전 임대차 계약 인정 여부 원조합원 기존 주택 최초 취득일 (소급 적용) ✅ 인정 — 준공 전 체결 계약도 직전 임대차로 인정 승계 입주권 사용승인일(준공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불인정 — 준공일 이후 계약만 직전 임대차로 인정 분양권 잔금 지급일 ❌ 불인정 — 잔금 지급 이후 체결 계약만 인정 상담했던 30대 부부가 바로 이 케이스였습니다. 잔금 부족으로 준공 한 달 전 전세 계약을 먼저 맺으려 했는데, 그대로 진행했다면 직전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 전체를 잃을 뻔했습니다. 단기 자금 조달 후 준공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됐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가 갭투자 방식을 택하는...

연차사용촉진 (법정절차, 서면통보, 미사용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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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12일 핵심 요약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은 7월 1~10일에 개별 서면 통보로 연차사용촉진을 시작해야 하며, 절차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들한테 연차 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왜 수당을 줘야 하냐"는 말, 상담 현장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말로 안내하면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이라면 7월이 바로 연차사용촉진(年次使用促進)의 법정 시작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연말에 예상치 못한 인건비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말로만 안내하면 정말 괜찮을까요? 작년 여름 제조업 대표님 한 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표정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직원 30명 규모 회사였는데, 조회 시간마다 연차를 쓰라고 했고 단체방과 게시판에도 공지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서류를 확인해보니 근로자 개인별 잔여 연차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한 기록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 경험상 "공지했으면 된 것 아니냐"는 생각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年次使用促進)이란, 근로자 개인별로 남은 연차일수를 명시하고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완료해야만 미사용 연차수당(未使用年次手當), 즉 쓰지 않은 연차를 돈으로 환산해 지급하는 임금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님은 결국 미사용 연차수당으로만 천만 원 넘게 지급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간단한 절차 하나 때문에 큰돈이 나가는 걸 보면서, 서면 통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연차사용촉진은 근로자별 개별 통보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자주 발생하는 실수 개인별 잔여 연차일수를 기재하지 않고 전체 공지만 한 경우 법정 기한을 넘겨 통보한 경우 1차 촉진만 하고 2차 지정 절차를 생략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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