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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 (취득일 기준, 승계 입주권,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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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0일 📋 핵심 요약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임대료 5% 이내 인상·2년 이상 임대 시 조정대상지역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하고 12억 이하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로 2026년 12월 31일이 마감이다. 승계 입주권이냐 원조합원이냐에 따라 취득일 기준이 완전히 달라 계약 순서 하나가 수천만 원을 가를 수 있다. 승계 입주권을 가진 30대 부부가 준공 한 달 전에 전세 계약부터 맺으려다 비과세 혜택을 통째로 날릴 뻔한 사례를 직접 봤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취득일 기준 하나만 어긋나도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제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마감, 지금이 마지막 점검 타이밍입니다. 승계 입주권과 원조합원, 취득일 기준이 왜 완전히 다른가요? 같은 재개발 아파트여도 취득 경로에 따라 취득일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비과세 수천만 원을 가릅니다. 승계 입주권이란 제3자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매수해 취득한 입주권이며, 원조합원은 도정법상 환지 원칙으로 취득일이 기존 주택 최초 취득일로 소급됩니다. 구분 취득일 기준 준공 전 임대차 계약 인정 여부 원조합원 기존 주택 최초 취득일 (소급 적용) ✅ 인정 — 준공 전 체결 계약도 직전 임대차로 인정 승계 입주권 사용승인일(준공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불인정 — 준공일 이후 계약만 직전 임대차로 인정 분양권 잔금 지급일 ❌ 불인정 — 잔금 지급 이후 체결 계약만 인정 상담했던 30대 부부가 바로 이 케이스였습니다. 잔금 부족으로 준공 한 달 전 전세 계약을 먼저 맺으려 했는데, 그대로 진행했다면 직전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 전체를 잃을 뻔했습니다. 단기 자금 조달 후 준공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됐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가 갭투자 방식을 택하는...

건설현장 폭염 대응 (작업중지권, 온열질환, 체감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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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07.04 핵심요약 체감온도 33도부터는 2시간마다 20분 휴식이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이며, 위반 후 사망·중상 사고가 나면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구속 수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현장에 비치된 얼음물이나 그늘막이 진짜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무적으로 갖춰놓는 거라고만 여겼죠.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체감온도 36도짜리 그 날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철근 배근 작업 중에 동료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걸 직접 목격한 뒤로, 이 얘기를 한 번은 꼭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동료가 쓰러졌던 그날, 작업중지권이 처음으로 살아있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철근을 배근하던 동료가 갑자기 어지럽다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순간 다들 얼어붙었습니다. 예전이었다면 공기(工期), 그러니까 공사 기간 일정 압박 때문에 서로 눈치만 보다가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저도 그 순간 솔직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런데 반장님이 달랐습니다. 바로 작업중지권 얘기를 꺼내셨고, 무전으로 전체 작업 중단 방송이 나갔습니다. 작업중지권(作業中止權)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근거해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공사 일정과 무관하게 일손을 놓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동료는 이동식 휴게실로 옮겨졌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는 공간에서 얼음물과 식염포도당을 챙겨 먹더니, 삼십 분쯤 지나 얼굴색이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직접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 삼십 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현장소장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공기 늦어질까 봐 강행했겠지만, 요즘은 사고 나면 회사가 감당 못 해. 하루 이틀 늦더라도 사람 먼저야." 괜히 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온열질환 예방, 법은 정말 바뀌었...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정부 지원,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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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6월 24일 📌 핵심 요약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됐다. 소규모 사업장도 무료 컨설팅·최대 90% 설비 지원을 활용하면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정부 지원이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우리 같은 작은 공장에도 해당되는 건지, 솔직히 반신반의였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되면서, 저희 소규모 제조업 공장도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니게 됐습니다. 직접 부딪혀보고 나서야 알게 된 것들을 공유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왜 이 법이 유독 무겁게 느껴지나 중대재해처벌법(重大災害處罰法)이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 적용됐고, 적용 대상이 80만 곳을 넘습니다. 5인 미만만 중대산업재해 규정에서 빠질 뿐, 그 이상이면 직원이 열 명이든 스무 명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문제는 법의 무게가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저희 공장에서 기계 끼임 사고를 예방할 안전 센서와 방호 덮개(기계의 위험 부위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보호 구조물)를 도입하려고 업체 세 곳에 견적을 받아봤는데, 전부 수천만 원대였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전담 인력을 뽑을 여력도 없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안전팀을 꾸리고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직원 수십 명짜리 회사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컨설팅에 참여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60퍼센트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여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걸, 저도 직접 겪고 나서야 실감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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