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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5월 01일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고시 개정의 핵심은 부과기준율(賦課基準率), 즉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곱해 과징금 금액을 산출하는 비율의 대폭 상향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위반행위라도 이제는 훨씬 많은 금액을 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도급법 위반을 기준으로 보면 변화가 뚜렷합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현행 60~80%에서 90~100%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40~60%에서 75~90%로 올라갑니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구간은 아예 둘로 쪼개서 1.2 이상 1.4 미만 구간은 50~75%, 1.2 미만 구간은 40~5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분화됩니다. 부과기준금액(賦課基準金額), 즉 매출액 기반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정액 기준도 함께 상향됩니다. 매우 중대한 위반의 경우 하도급 분야에서 9억~20억 원이던 것이 18억~20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 법률 | 현행 최고 기준율 | 개정안 최고 기준율 |
|---|---|---|
| 하도급법 | 60~80% | 90~100% |
| 가맹사업법 | 1.6~2.0% | 1.8~2.0% |
| 대규모유통업법 | 140% (고정) | 180~200% (범위형) |
| 대리점법 | 60~80% | 90~100% |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도 방향은 같습니다. 가맹 분야의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 기준율이 1.6~2.0%에서 1.8~2.0%로 소폭 조정되면서, 부과기준금액은 4억~5억 원에서 4.5억~5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유통 분야는 고정 비율 구조였던 현행 방식에서 범위형(180~200%)으로 바뀌면서 실질적인 상향 여지가 커집니다. 표면적으로는 가맹과 유통의 상향 폭이 하도급에 비해 작아 보이지만, 위반 유형별로 적용되는 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부과기준율 인상보다 제가 더 주목한 부분은 반복 위반 가중 조항의 강화입니다. 반복 위반 가중(加重)이란, 과거에 같은 법을 어긴 전력이 있는 경우 이번 과징금을 더 올려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과거 5년 이내 단 1회의 위반 전력만 있어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가중됩니다. 현행 기준보다 문턱이 크게 낮아진 셈입니다. 위반 횟수가 늘수록 가중 비율도 높아지는 구조인데, 4회 이상이면서 가중치 합산 점수가 7점 이상이 되면 최대 100%까지 가중됩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징금 감경(減輕), 즉 부과 금액을 낮춰주는 요소들도 대폭 줄어듭니다. 공정위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협조했을 때 받을 수 있던 최대 20% 감경이 10%로 절반이 됩니다. 자진시정 감경률도 현행 최대 50%에서,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해 10% 이내로 쪼그라듭니다. 가맹 분야에서는 경미한 과실(過失)에 의한 10% 감경 조항이 아예 삭제됩니다. 제 경험상, 과거에 일부 원사업자들이 자진시정 감경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과징금을 반토막 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로가 사실상 막힌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개정 취지와 세부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몇 년 전,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이 대형 원사업자로부터 단가 후려치기와 부당 반품을 동시에 당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검토하는 자리에 제가 함께 있었는데, 솔직히 그 당시 저는 기대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과징금 수준이 낮으면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냥 내고 끝내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단가 후려치기로 아낀 금액보다 과징금이 적으면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위반이 이득이 됩니다.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 즉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 공사나 제조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인 그 지인은 결국 신고 대신 조용히 거래를 정리했고, 수천만 원의 피해는 고스란히 혼자 떠안았습니다.
그 과정을 옆에서 전부 지켜본 저로서는, 법이 억제력을 갖지 못하면 형식에 그친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니 제 예상 밖이었습니다. 기준율 상향에 반복 위반 가중까지 더해지면,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던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지인이 지금 같은 환경이었다면 신고를 포기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억제력이 실질적으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과징금 고시 강화가 분명히 진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지인의 사례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제도의 실효성(實效性)은 기준 수치가 아니라 집행 속도와 접근성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실효성이란 법이나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의도한 효과를 내는 정도를 뜻합니다.
공정위 조사 착수부터 최종 처분까지는 통상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나 가맹점주처럼 당장 현금 흐름이 끊기는 사업자에게는, 아무리 과징금 기준율이 높아져도 구제의 체감 속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과징금은 국가가 거두는 돈이지 피해 사업자에게 돌아오는 돈이 아니기도 합니다.
과징금 숫자를 올리는 것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갑을 간 구조적 불평등을 실질적으로 줄이려면 신고 접근성 향상, 처리 기간 단축, 피해자 직접 지원 메커니즘이 함께 가야 합니다. 이번 개정이 그 방향의 시작점이길 바라지만, 제 경험상 법 개정 이후에도 현장 체감까지는 항상 시차가 있었습니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강화는 갑의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 가맹본부, 대규모 유통업자 모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조치인 건 분명합니다. 을의 입장이라면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신고를 포기하기 전에, 이번 개정이 실질적으로 어떤 힘을 가져다주는지 공정거래 전문가와 먼저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수치가 바뀌었을 때 전략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 곱해 과징금을 산출하는 비율이고, 부과기준금액은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정액 기준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두 기준 모두 상향 조정되어, 사실상 모든 경로에서 과징금 총액이 늘어납니다.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갑을관계 4법 전체에 공통 적용됩니다. 과거 5년 내 단 1회 위반 전력만 있어도 최대 50% 가중이 가능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올라갑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 이내로만 감경됩니다. 기존 최대 50% 감경과 비교하면 전략적 활용 가치는 사실상 사라진 것에 가깝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분쟁조정은 비용과 시간 면에서 빠르고 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위 신고는 제재력이 강하지만 처리 기간이 깁니다. 두 방법을 순차적으로 병행하는 전략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상 중대한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시정 조치 이후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이중 경로 활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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