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9월 신청 (반기신청, 소득기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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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3일
2026년 9월 1일~15일,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진행됩니다. 소득·재산 기준부터 지급일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손에 쥐는 돈이 적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진행됩니다. 몰라서 못 챙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직접 겪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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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술 한잔이 알려준 것
얼마 전에 저희 회사 파트타임 직원분이랑 퇴근하고 가볍게 술 한잔 했거든요. 평소에 워낙 성실하게 일하시길래 몰랐는데, 얘기해보니 저희 쪽 일 말고도 다른 데서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진짜 치열하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쉬는 날도 없이 바쁘게 일하시는데도, 요즘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생각보다 적다면서 씁쓸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 옆에서 괜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혹시 근로장려금이라고 아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름은 들어봤는데, 나도 받을 수 있는 건지 조건이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넘겼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소득 요건 대충 설명해 드리고, 이번 9월 반기 신청 기간에 홈택스에서 대상자인지 한번 조회해 보시라고 적극 권해드렸어요.
며칠 뒤에 다시 여쭤봤더니 진짜로 모바일 홈택스 들어가서 본인 명의로 조회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절차가 어렵지 않아서 놀랐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저도 예전에 처음 알아볼 땐 재산 기준이니 소득 기준이니 용어부터 낯설어서 괜히 미뤄뒀었는데, 막상 하나씩 짚어보니까 생각보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몰라서 못 챙기시는 분들 주변에 은근 많더라고요.
근로장려금 소득·재산 기준, 나도 해당될까?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 상한선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뜻하며, 비과세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재산 요건도 함께 봐야 하는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50만원에서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별도 절차 없이 함께 신청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9월 반기신청의 핵심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먼저 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 연간 산정액이 330만원이라면 35%인 115만5천원이 12월에 지급되고, 나머지는 2027년 6월 하반기 정산 때 반영됩니다. 다만 2026년부터 국세청이 지방세 과세자료를 앞당겨 수집해 심사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바꾸면서, 환수 우려가 있는 경우 상반기분 지급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https://www.nts.go.kr)
9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대상이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2027년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은 PC·모바일 홈택스, ARS(1544-9944),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으면 9월에 신청할 수 없나요?
A. 9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Q. 재산이 2억원 정도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 자격은 있습니다. 다만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받게 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Q.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먼저 받고, 나머지는 2027년 6월 하반기 정산 시 지급됩니다. 지방세 자료 반영으로 지급이 유보될 수도 있습니다.
Q.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으면 신청을 못 하나요?
A.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문 출처
-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 https://www.nts.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 원문참고 -https://blog.naver.com/akfrdma426/224383475800
본 게시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실제 지급액과 자격 여부는 국세청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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